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KoRICA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KoRICA
2023 학술연구지원 사업 공모 안내
사업 목적
재단법인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이하 KoRICA)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글로벌 컨텍스트화를 위해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 공모에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연구비가 지원되며 국제 학술지 게재 및 발표시 학술대회 참가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역량 있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 사업 요강
연구주제 | ‘1940~1990년대 활동한 한국 여성 작가’와 관련한 연구 (자유주제) (‘KoRICA 선정 한국 여성 작가 리스트’는 참고용이며 [붙임 3]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제 예시 : 1940~1990년대에 활발히 작품을 발표한 한국 여성 작가에 관한 작가론 1940~1990년대에 전시 이력이 있는 한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 연구 ※ 동일한 주제나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발표된 적이 없는 주제 |
공모분야 | 학술연구논문에 관한 연구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미술이론 관련)로 최근 5년간 KCI 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저널(SCI, SSCI, A&HCI, SCOPUS)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게재한 이력이 있는 연구자 ※ 한국근현대미술 연구재단 공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타기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연구자 |
공모방식 | 재단 이메일을 통해 접수 info@korica.org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및 신청서 1부 ([붙임1, 2] 서식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인원 선정편수 | 00명 / 00편 |
연구기간 | 1년 |
최종결과물 | 연구 종료 후 1년 내 국내 및 해외의 미술 관련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을 재단에 제출 (KCI 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저널(SCI, SSCI, A&HCI, SCOPUS 등)) |
연구비 | 10,000,000(일천만 원) |
3. 선정과정
신청 및 접수 - 적격여부 검토 – 심사 – 합격자 선정 및 공지 – 연구지원 협약체결 – 결과물 제출(사업 종료 후 1년 내 국내 및 해외 미술 관련 등재지 게재 후 제출)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7일 – 2023년 11월 10일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info@korica.org
3.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및 신청서 1부 ([붙임1, 2] 서식지 이용)
4. 신청제한 : 동일한 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5. 결과발표 : 2023년 11월 중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을 통한 발표
4. 선정 방법
KoRICA 이사회에서 구성한 전문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심사
5. 지원 금액 및 약정 체결
연구 지원비 일천만 원을 연구 협약 체결과 동시에 지원
※ 연구 지원비는 연구비, 번역비, 간접비 일체를 포함하며, 재단이 연구자에게 직접 입금합니다.
6. 선정자 의무사항
최종결과물 | 선정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연구논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 혹은 내용으로 다른 간행물이나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어야 하며, 최종 결과물 게재 시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1년 내 국내 및 해외 미술 관련 등재지 게재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미술 관련 등재지 기준 : KCI 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저널(SCI, SSCI, A&HCI, SCOPUS 등) ※ KCI 등재지 중 미술 관련 등재지 예시 : 동서미술문화학회 미술문화연구, 현대미술사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미술사연구, 미술사학, 미술사와 시각문화, 미술사학보, 미술이론과 현장, 미술사학연구, 미술사논단, 동양미술사학, 서양미술학회 논문집 등 |
기타 | 선정자는 최종 결과물이 한국 미술의 발전을 위한 학술 사업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하며, 활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 국내외 연구자들 논문내용 열람 허용 |
7. 선정자 주의사항
연구비 회수 |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연구비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료 후 최종결과물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결격사유 (표절, 중복게재 등) 발생 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품위를 손상시킬 시 (부정부패 비리 및 중대한 비위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 |
연구기간 연장 | 원칙적으로 연구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기간 내 연구결과 제출 불가시 지원이 불가능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예외적으로 합당한 사유 발생 시 재단 이사회를 통한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연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8. 문의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KoRICA 사무국 info@korica.org